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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18.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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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체부품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대체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