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18.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2, 2014.12.31] [[시행일 2015.1.8]]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튜닝 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튜닝 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시행일 2015.1.8]]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17.10.26]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튜닝사실을 기재하고, 튜닝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튜닝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에 따른 정비명령과 제110조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2, 2014.12.31, 2017.10.26]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