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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18.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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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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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①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