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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18.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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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양도인이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인의 서류제출을 소유권 이전신고로 보아 제10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양수인에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의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