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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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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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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평가인정”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