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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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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