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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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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