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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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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