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 2020. 1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체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