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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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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당해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