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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795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09. 10.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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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5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3.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한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 제1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15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