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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224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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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0(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