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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224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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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승선허가)
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등의 승무원과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사람이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