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정 1994.12.22 법률 제4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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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휴양자원 및 한계농지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등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나.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
마.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면 및 수면부지를 말한다),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리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류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류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5.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지역의 연안시설의 정비사업
나. 연안해면에 대한 저질개량, 고정물 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수산업생산기반 확충사업
다. 기타 수산업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제5호 각목의 수산업 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댁, 공동리용시설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마을의 토지·주댁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환지"라 함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새로이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한계농지"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다목적리용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활용

제3조(자원조사)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자원조사의 대상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농어촌정비종합계획등)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보완·발전시키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자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제5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농지, 농어촌용수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배작목, 경제성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및 예정지 조사)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답작·전작, 시설농업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농림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 조사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고시등)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수혜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고시, 이의신청, 재정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나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범위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 추진)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세분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용도용지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설환지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률적 시행)
①농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변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배수니토처리시설등 종합적인 토지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 및 영농규모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농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 고시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④국가는 농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와 기타 물건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등을 위한 재원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용도
4.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용도
제16조(국가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
①농림수산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1.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 농지개량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인수·관리하게 한다.
2.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 농지개량조합이 없고, 그 인접 지역에 농지개량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린접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인수·관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한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리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조정한다.
⑤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할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용지는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경우에 농업기반시설의 인수예정자가 사업시행계획 또는 시공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처리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이의조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기반시설이 폐지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
①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조치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①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경비징수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때
2. 폐지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등에 대한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농업기반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대금은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제22조(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등)
①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지선어장에서의 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황여건, 저질, 해양환경전망, 경제성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산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안시설, 저질개량, 고정물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지구별·유형별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수산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제24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등)
①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고시,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등 필요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연안해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거나 행사 또는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유자
2. 당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연안해면에 관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연안해면에 관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6조(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이관)
①수산청장은 국가,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시행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하 "수산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 및 수산업기반시설 관리자 지정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수산청장은 국가,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수산업기반시설의 폐지)
①수산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산업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산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고자 하는 수산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시설의 손괴, 지하심강, 토사피복 또는 해저퇴적등으로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3. 지속적인 오염원의 류입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시설 유지에 실익이 없어졌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수산업기반시설의 매각대금은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등)
①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수산업생산기반정비에 준용한다. 다만, 제7조중 "제6조제2항"은 "제22조제3항"으로, 제12조제1항중 "제10조제2항"은 "제24조제2항"으로, 제14조제1항중 "하배수니토처리시설등"은 "하배수니토처리시설·수산업기반시설등"으로, 제17조중 "제16조"는 "제26조"로, 제19조제1항중 "영농"은 "영어"로, 그리고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또는 용수를 농업등"은 "을 수산업등"으로 각각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규정중 "농림수산부장관"은 "수산청장"으로 본다.

제5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제29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칙)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개발여건, 소득원확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수산업기반정비사업,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은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및 정주생활권개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군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읍·면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2조제7호 가목 및 나목의 집단화된 마을조성과 재개발 대상마을의 정비사업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구역(이하 "생활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정부는 제2조제7호 다목 및 라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등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오지개발촉진법·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장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은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리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생활환경정비구역은 생활환경정비구역별로 사업 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고시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는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31조제2항의 사업은 시장(도농복합형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군수,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대한주댁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주댁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댁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제34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③도지사는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3.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4. 농어촌마을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주댁조성계획 및 주댁등 건축계획
5. 변익·복지시설, 환경정비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6조 내지 제12조의 사업시행절차에 따르고, 제1항제3호의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22조 내지 제25조 그리고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8조 및 제12조의 사업시행절차에 따른다.
제36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변경)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국토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부장관이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 도지사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국토리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한 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고시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은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고시내용을 국토리용계획 결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농림수산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 환경처장관에게 미리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본다.
제39조(사업시행자 지정특례)
농어촌진흥공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또는 위탁시행자로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지역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 지정과 해당 계획승인 또는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생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2. 주댁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 댁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댁지개발계획과 댁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리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제40조(기존건축물의 철거등)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퇴비사, 변소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 농지로의 전환, 주위미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중 철거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41조(농어촌주댁등의 분양등)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 주댁 기타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조성용지, 농어촌주댁 기타 시설물의 공급방법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술지원등)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조사·설계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농어촌 토지등의 효률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등

제43조(환지계획)
①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역
2. 종전 및 시행후 토지 필지별 내역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역
4.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농경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⑥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토지소유자별로 100분의 20이내로 하여야 한다.
⑦국공유지 또는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류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1,000제곱미터이하의 농경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44조(환지계획의 인가)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농림수산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환지업무의 대행)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환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정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리변동의 신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에 이미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은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등)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당해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시행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등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농수산업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용지
3. 기타 농어촌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및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중에서 사전에 그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되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환지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⑤환지계획구역안에 농경지외의 특정용도에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외의 특정용도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환지 불지정등에 대한 특례)
①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 종전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토지에 지상권·임차권 및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정
2.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자중 영농규모확대를 희망하는 자의 동의가 있을 때의 환지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할 수 있다.
제49조(국공유지외의 공공시설부지 기능교환)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로써 농업기반시설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에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0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환지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종전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은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의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된 토지는 당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된 환지로 보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은 날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51조(일시리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리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리용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일시리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리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일시리용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리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개시일부터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 또는 계약으로 정한 당해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리용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일시리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일부터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리용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⑥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리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리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의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완료후에 조사·결정한다.
제53조(수혜자총회)
①종전의 토지 및 환지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 분할등과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각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수혜자총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환지심의위원회)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리해관계자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환지처분에 의한 등기)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지처분에 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변갱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③환지처분에 수반된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교환·분합의 시행)
①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이하 "교환·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2인이상의 토지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교환·분합의 결정방법)
①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유자가 새로이 취득할 농지의 면적과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당해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③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외의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교환·분합의 효과)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은 설정 또는 소멸된다.
제59조(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합에 있어서는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교환·분합의 청산금등)
①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교환·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1조(지료등의 감액·반환 또는 증액청구)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이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리용가치가 증가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62조(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해지)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설정이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63조(지역권의 효력)
①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토지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안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써 지역권에 관한 지역의 대가의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4조(지료등의 청구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의 인가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제63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료등의 감액 또는 반환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지료등의 증액청구, 지역권의 효력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제65조(준용등)
①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본장(제43조제5항, 제51조제5항, 제56조 내지 제60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중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는 "하고, 어장교환계획에 있어서 어장교환은 종전의 어장과 상응하여야 한다"로, 동조제3항중 "한다."는 "하고, 어장교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로, 동조제4항제1호중 "토지소유자별"은 "토지소유자별 또는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별"로, 동조제6항중 "한다."는 "하고, 어장교환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별로 100분의 20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제44조제2항중 "제11조"는 "제25조"로, 제47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업기반시설"은 "수산업기반시설"로, 제48조제1항중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 소유자 또는 제43조제3항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로, 동조제3항제2호중 "영농규모확대"는 "영어규모확대"로,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로써 농업기반시설등"은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토지 또는 권리어장으로써 수산업기반시설등"으로, 제50조제6항중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 "제51조제1항중 "공사가"는 "공사가 착공 또는"으로,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는 "토지와 연안해면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와 어장"으로, "환지계획"은 "환지 및 어장교환계획"으로, 동조제2항중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리용지, 종전의 토지"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연안해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거나 행사 또는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일시리용지, 종전의 토지와 어장"으로, 제55조제1항중 "환지처분"은 "환지 및 어장교환처분"으로, "등기를"은 "등기 또는 어업권에 관한 등록을"으로, 동조제3항중 "정한다."는 "정하며, 어장교환처분에 수반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업등록령으로 정한다."로 기타 준용하는 모든 조항에서 "농업기반등"은 "수산업기반"으로, 제43조제2항·제3항·제6항 및 제7항, 제47조, 제48조제3항제1호,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외의 준용하는 모든 조항에서의 "환지"는 "환지 및 어장교환"으로, 그리고 "토지"
는 "토지와 어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는 규정중 "농림수산부장관"은 "수산청장"으로 본다.

제7장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제66조(농어촌휴양사업의 육성)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휴양자원을 개발하고 농어촌휴양사업을 지도·육성할 수 있다.
②농어촌휴양사업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농원사업 : 농어민이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농림수산물 판매, 영농체험, 운동, 휴양,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농원려관업을 포함한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체육·휴양시설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농원려관업을 포함한다)·음식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말농원사업 :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등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댁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농어촌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농어촌휴양지의 개발)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농원·농어촌휴양단지 또는 주말농원(이하 "농어촌휴양지"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단체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③농림어업인단체등이 농어촌휴양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농림어업인단체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시장·군수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 또는 승인을 한 때 또는 농어촌휴양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시장·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어촌휴양지중 주말농원을 도시지역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농림어업인단체등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5항, 제68조, 제70조,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①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임대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선수금)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중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70조(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등)
①농어촌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농어촌휴양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시설을 분양·임대받은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조합이 공동시설등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주말농원의 농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민박농어가의 지정)
시장·군수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박농어가 또는 농어촌 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
제72조(입장료 및 리용료의 징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그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농어촌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금지행위 및 개선명령)
①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6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농어촌휴양지 시설을 허위로 선전하는 행위
2. 농어촌휴양지 이용객에게 입장료 및 시설리용료를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받는 행위
②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사업장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④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휴양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지정취소등)
①시장·군수는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3. 관광농원 및 주말농원내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9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76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수산부장관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이하 "한계농지등 정비"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77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할 수 있다.
1.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조성등 농림수산업적 이용
2. 관광농원, 주말농원등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3. 농어촌주댁·댁지 및 부속농지·공업·문화 및 체육시설등 다목적 이용
제78조(예정지조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필요한 예정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정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도지사는 한계농지등 중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①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81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등)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토지소유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림수산업적 이용으로 정비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한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정비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관련규정의 준용)
①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는 다음 명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한다.
1. 제77조제1호의 한계농지등의 농림수산업적 이용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제2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제2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77조제2호의 한계농지등의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중 농어촌휴양지개발용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77조제3호의 한계농지등의 다목적 이용 정비사업중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내지 제40조,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 교환·분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다.
제83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특례)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1.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적 정비농지등 토지 및 시설은 농림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의 단체 및 농림수산업관련 기업
2.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은 농림어업인,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농어촌거주희망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임대에 관한 방법·절차 및 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2호의 비농업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500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제84조(투자 및 선수금)
①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등을 투자할 수 있다.
②선수금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한계농지등의 매매등)
①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안의 농지 및 임야를 매입할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산림법 제1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농어촌진흥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임야등 기타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을 매매할 때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86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내지 제5장,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8조(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환경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명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2.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등의 허가
3.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 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4.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동의·협의와 동법 제62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9.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1.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16.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의 면허,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점용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신고
②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유흥접객업은 제외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8조(다른 법령의 적용특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림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납입,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징수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등
2. 수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취수제한등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
5.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제89조(자금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9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1조(토지등의 수용)
①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 지역내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되므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⑤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⑦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중 "협의매수"라 되어 있는 것은 "보상"으로 본다.
제92조(생활환경정비구역등 지정·고시의 효력)
①제10조·제12조(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고시된 지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 제67조·제79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생활환경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국공유지의 양여등)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지역내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정비사업지역내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등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는 이를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정비사업지역내의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94조(준공검사)
①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6조(토지등의 전매제한)
①정비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41조·제68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 토지 및 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최초로 공급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타인에게 전매(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한 농어촌주택은 타인에게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동의를 얻기 위한 농어촌주택·토지 또는 시설을 공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당초 분양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를 가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2항의 당초 분양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를 가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주택·토지 및 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위반하여 전대가 있는 경우 그 전차인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선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당해 농어촌주택 및 시설의 임대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주택 및 시설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 또는 전대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 또는 전차인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요율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허가취소등)
①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명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일시 및 장소를 청문일 1주일 전에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보고 및 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0조(측량·검사 또는 서류등 열람)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 또는 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의 임직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구·시·읍·면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부책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관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1조(토지이동의 신청 특례)
①환지처분에 수반하는 토지이동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9조 및 지적법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수반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준공후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이동신청·신고는 지방세법중 농지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 지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2조(타등기의 정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분합계획 및 어장교환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 및 연안해면에 관하여 정비사업에 의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인이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계획, 교환·분합계획 또는 어장교환계획 인가고시전에 등기 또는 등록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3조(농어촌정비심의위원회)
①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기타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④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시행계획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및 환경등 소관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어촌주택·토지 또는 시설을 전매 또는 전대하거나 이의 전매 또는 전대를 알선한 자
제106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수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2. 제7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
4.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동조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8.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제482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집단마을 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집단마을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 및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및 민박농어가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동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비용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며,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그 일부 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농촌근대화촉진법(부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7호 내지 제14호를 제8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제3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투자 및 융자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③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④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91조 내지 제110조·제123조 내지 제143조·제149조 내지 제176조·제178조·제184조·제185조제1호 내지 제3호·제186조 및 제187조를 삭제한다.
⑤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