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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20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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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