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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20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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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일 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