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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20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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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5.19] [[시행일 2020.11.20]]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20.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2.28]]
④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7] [[시행일 2020.2.28]]
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7, 2020.2.11] [[시행일 2020.2.28]]
1. 응급한 동물을 진료 중인 경우
2. 동물을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문의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3.8.2]]
[본조제목개정 2019.8.27] [[시행일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