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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림인접지역의 인화(引火)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
2.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
3.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경우
4. 학술연구조사를 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림인접지역의 인화(引火)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
2.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
3.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경우
4. 학술연구조사를 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