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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기의 손·망실보고)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그가 비치하는 기가 오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망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7.1>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그가 비치하는 기가 오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망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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