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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0.23 내무부령 제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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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등)
①민방위대의 교육훈련에 무단히 불참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고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보충교육불참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10.13, 1994.7.1>
②삭제<1994.7.1>
③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통·리 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가, 민방위기술지원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10.13, 1981.8.29, 198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