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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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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