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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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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