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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송환보험가입)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을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송환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선박소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2]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을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송환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선박소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