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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송환수당)
선박소유자는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소요된 일수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에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7·8·22]
선박소유자는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소요된 일수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에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