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근로조건의 명시)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