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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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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취업규칙의 작성절차)
①선박소유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삭로써 조직되는 로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로동조합의, 선원의 과반삭로써 조직되는 로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과반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0·8·1, 1997·8·22>
②취업규칙을 신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동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