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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5,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6,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7과 같다.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5,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6,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