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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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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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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