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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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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3(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①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직원(제7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를 제외한다)중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