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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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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걸이속도로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