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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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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앞지르기 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터널안 또는 다리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