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