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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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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