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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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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