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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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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