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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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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