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