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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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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