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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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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