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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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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