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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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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