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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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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