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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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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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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