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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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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