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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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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