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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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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