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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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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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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고발)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