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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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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