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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32호 신규제정 1957.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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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임시처분)
①저작권침해에 관하여 민사의 출소 또는 형사의 기소있을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또는 세우지 않게하고 임시로 저작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저작물의 발매, 배포를 금지하고 또는 이를 압류, 혹은 그 공연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금지 또는 압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