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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합저작자)
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서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고소를 하고 자기의 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또는 자기의 지분에 응하여 전조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서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고소를 하고 자기의 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또는 자기의 지분에 응하여 전조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